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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징역 29년3개월...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돌풀 2020. 12. 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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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에게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3개월로 확정했다. 이 양형 기준은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

Pixabay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7일 전체 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와 관련해 특별가중 대상 8개와 5개의 특별감경 대상 5개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특별가중 대상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상습범의 권고 형량을 징역 106개월293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수범의 경우에도 권고 형량이 징역 7293개월로 최대 권고 형량이 같다.

 특별가중 처벌 가운데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다수범의 권고 형량은 아래와 같다.


    - 영리 등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 627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등 : 418

    - 아동·청소년 알선 : 418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 등 : 16개월69개월

 

 특별가중 인자에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도 포함된다. 즉 피해자의 가정 파탄, 극단적인 선택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 등이다.

 대법원 양형위는 해당 내용이 담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자살 시도' 등을 표현을 삭제했다. 해당 문구가 피해자다움을 지나치게 요구한다거나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할 여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성 착취물 사건의 특별감경과 일반 감경 등 기준도 추가되었다.

 먼저, 관련 사건의 자수 및 내부 고발, 조직적인 범행의 전모를 자발적으로 개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 착취물을 유포하기 전에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했다면 특별감경 대상으로 인정된다.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자백을 통해 수사에 기여한 경우라면 일반 감경 대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일반감경 요인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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