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작곡가 더필름(본명 황경석)이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경석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황 씨는 수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에 관련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면서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고의로 영상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가수 ‘더필름’ 황경석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로부터 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황 씨의 팬들로 SNS를 통해 연이 맺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법정 발언을 통해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1차 고발에 이어 황 씨로부터 당한 유사 피해 사례를 모아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그를 추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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