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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건 무혐의 처분

돌풀 2020. 10. 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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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대 총선 기간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 등 선거운동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이 공소시효 마감 하루 전날인 1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을 하던 지난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모든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JTBC 뉴스 갈무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라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를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는 이밖에도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선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어 문체부 박양우 장관 등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나 전 의원이 수차례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사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뉴스 갈무리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 개입한 의혹과 아들의 고등학생 논문 저자 등록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대 윤모 교수를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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