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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권 2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 "겸허히 수용"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른바 ’한명숙 사건‘은,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거짓 증언을 김모 씨에게 시켰다는 의혹이다.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 초기 진술과 달리 재판에서 '돈을 줬다는 진술은 거짓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당시 수사팀 검사 등이 한 전 대표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 그와 함께 수감 중이던 동료 재소자들을 시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게 이 사건의 쟁점 의혹이다. 대검 감찰부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나 배제 논란이 일었고, 대검은 이달 초 ’무혐의‘ 처분했다. 박범..

추미애 '윤석열' 되치기, "수사지휘 위법하다 확신하면 총장직 내려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총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 도리가 아니다"라며 단호히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부하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을 묻자 "이번 지휘 때는 총장이 30분만에 수사지휘를 수용했고, 1차 지휘 때는 형성권 용어를 써가며 수용의 불가피성을 밝혔는데 국회에서 전 국민이 보는데 이를 부정하는 건 언행불일치"라며 일침 했다. 추 장은 이어 "법무부와 대검이 대통령에게 인권 수사의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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