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관련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400여만 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기득권 계층과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통한 도를 넘는 반칙, 입시 시스템의 핵심을 훼손한 공정한 시스템 훼손"이라면서 "기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