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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고발 2

조국 배우자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한 검찰 "국정농단과 유사한 성격", 정경심 "표적수사"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관련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400여만 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기득권 계층과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통한 도를 넘는 반칙, 입시 시스템의 핵심을 훼손한 공정한 시스템 훼손"이라면서 "기회의 ..

조국, 검사들의 '선택적 반발'에 "MB·김학의 때 왜 모두 침묵했나" 일침

" 검찰이 2007년 MB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 행사까지 이어지자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라고 비판글의 서두를 열었다. 조 전 장관은 "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라고 물었다. 그는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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