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법원에 유감이라며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정한중 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사안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인물이다. 정 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12부(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의 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판단을 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징계위 재적위원의 경우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