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ARS 신청 당부 강원도 춘천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나 주민등록 등재 요건을 갖춘 결혼이민자, 외국인이면 1인 기준 10만 원을 받는다.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춘천시민이며 신청 기간 안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태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10월 30일 내에 태어난 영아는 10만 원을 지원받는 조건에 부합한다. 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은 9월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용은 11월 30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능하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7일 춘천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조례안 관련 사업비 290억 원을 포함한 '제3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