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에게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이 양형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7일 전체 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와 관련해 특별가중 대상 8개와 5개의 특별감경 대상 5개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특별가중 대상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상습범의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수범의 경우에도 권고 형량이 징역 7년∼29년 3개월로 최대 권고 형량이 같다. 특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