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에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이들의 '꼼수'거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억 이상의 수입차를 몰고 다니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의 퇴거 조치도 줄을 잇는다. 그들의 '꼼수' 살이에 입주할 수 있었던 서민 중 누군가를 피해를 본 셈이고, 나중에 발각되어 퇴거 조치가 되더라도 그로 인해 다시 처리해야 하는 담당자의 행정절차상 노동과 시간은 두 배 이상 할애되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하다. '안 걸리면 이대로 사는 거지'란 안이한 생각으로 서류조작부터 서슴지 않고 내던지는 이들에게 경종이 필요하다.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고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꼼수 임차인’들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