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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정체 2

추미애 고발 법세련은 어떤 단체? 시민단체 맞나?

검찰에 야권 인사들을 위주로 지속 고발한 뒤 언론사와 기자에 보도자료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줄여서 주로 '법세련'으로 불린다. 일부 언론 매체는 이들을 시민단체라고 부르지만 시민단체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민단체는, 2000년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npas.mois.go.kr/nsbms..

법세련, 추미애 고발…"사기꾼 진술 엮어 윤석열 명예훼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2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직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로비 의혹, 윤 총장 배우자와 장모 등 비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겨냥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법세련은 "당시 수사 책임자도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하고 있다"라며 "법무부의 주장에는 전혀 납득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은 지난 16일 ‘라임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 대해 제보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 외면한 채 의혹을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옥중 서신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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