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야권 인사들을 위주로 지속 고발한 뒤 언론사와 기자에 보도자료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줄여서 주로 '법세련'으로 불린다. 일부 언론 매체는 이들을 시민단체라고 부르지만 시민단체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민단체는, 2000년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npas.mois.go.kr/nsb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