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을 보도한 'SBS 8 뉴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이날 결정에 의하면, SBS 8 뉴스는 7월 9일 박 전 시장을 고소한 A씨의 조사 진술 내용을 전달하면서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 "피해자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성추행 의혹 보도는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당사자 A씨 발언이 아닌 취재원이 전하는 말에 의존해 A씨의 근무 시기와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A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라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