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들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시는 7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 4명에게 최근 25만 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나 폭행 및 업무방해와 달리 마스크 착용지시 거부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한 셈이다. 국토교통위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승객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철도종사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적발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