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들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시는 7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 4명에게 최근 25만 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나 폭행 및 업무방해와 달리 마스크 착용지시 거부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한 셈이다. 국토교통위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승객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철도종사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적발되더라도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잇따라 당국의 더욱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30일자 KBS뉴스 9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객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자가 적발돼 지하철 보안관이 마스크 착용을 지시했지만 거부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지하철 관련 민원의 경우 넉 달 만에 4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마스크 착용에 관한 시민의식 결여 순간이 여전히 눈에 많이 띄는 모양이다. 하지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말 한마디 건넸다가는 시비가 붙거나 폭행사건으로 번지기도 해 아는 체 하기가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또타지하철> 앱을 실행하여 마스크 미착용 민원 신고 가능!
휴대폰에 <또타지하철>앱을 깔고 관련 민원을 신고 시 지하철 내 현재 위치를 자동으로 찾아 접수된다.
가운데 민원신고 버튼을 누르면
- 온도조절
- 질서저해
- 안내방송
- 시설물
- 환경민원 등
각 카테고리별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 주황색 반원 안으로 성추행, 긴급상황, 응급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카테고리도 넣어두었다.
마스크 착용 여부, '승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이므로 '질서저해' 메뉴에 신고!
이밖에 <또타지하철> 앱에서는 자하철 내 편의시설 정보도 제공된다.
자전거 경사로와 게이트 안 화장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유무, 환승주차장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 임신부, 아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전동휠체어 승하차 정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유무, 수어 영상전화기, 휠체어 리프트 서비스,
승강기 점검 및 정비현황과 같은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나'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교통시설 내 질서유지에 동참하자. 단지 올바른 마스크 착용, 그것 하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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