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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윤석열 2

나경원 '부모찬스' 반성조차 없이 "고발건 모두 불기소, 추미애 검찰의 패배... 조국 사태 물타기 수사" 기세등등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고발 건 모두 검찰의 불기소가 나오자 “진실의 승리, 추미애 검찰의 패배”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4일 저와 관련된 고발 건에 대해 이성윤 중앙지검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추미애 검찰이 진실과 사실 앞에 무릎 꿇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시작한 동기 자체가 너무나 불순했다. 동원된 외부세력이 고발장을 남발하고 거기에 맞춰 민주당은 '나경원 죽여라'를 수도 없이 외쳤다"라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저를 괴롭히지 않고선 못 배기는 정권이니 민주당과 추 장관은 검찰을 무리하게 움직여 대대적인 탄압 수사를 벌였다"면서 "무더기 영장 기각 망신까지 당해가며 막무가내로..

나경원 고발당한 13건 모두 불기소..."검찰 미친 거 아냐?"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고발당한 사건들 모두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경원 전 의원의 딸 입시비리 의혹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에 관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이 딸의 성신여대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스페셜올림픽코리아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학 비리 의혹과 조직위원회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개입 등과 관련된 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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