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탄핵소추안 결정을 목전에 둔 시점,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은 지난해 5월 무렵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가 나눈 대화로, 2월 14일 임 부장판사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3개월이 지났을 시점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법관 탄핵을 지지하는 판사 출신 의원들이 4월 15일 총선에서 정치권에 입성하여 국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즈음이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 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