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에 시행될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고용노동부가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 운영에 나섰다. 국민취업제도 전산망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재산 요건의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자격이 된다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 15~69세 저소득 구직자 - 경력 단절 여성 - 청년실업자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 자격이 되는 자에게는 내년 1월 1일부터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게 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