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에 시행될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고용노동부가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 운영에 나섰다.
국민취업제도 전산망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재산 요건의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자격이 된다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 15~69세 저소득 구직자
- 경력 단절 여성
- 청년실업자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 자격이 되는 자에게는 내년 1월 1일부터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게 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제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사이트에 가서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 해당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상단 '자가진단' 메뉴를 클릭하고 '수급자격 모의산정'으로 들어가 자격을 가늠해보면 된다.
- 취업 유형을 진단하여 사이트 가운데 '참여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두 가지 유형 무엇?
<Ⅰ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40만 명 규모
▶ 지원대상 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해야 함.
(내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 원, 4인 가구는 약 244만 원 이하)
▶ 재산 요건은 : 3억 원 이하(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
▶ 취업경험 요건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함.
※ 단, 요건 충족 미달의 경우, 구직 의사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40만 명 중 15만 명은 별도로 선발한다.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은 2년 이내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
< Ⅱ유형 >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운영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 -> 19만 명 규모
▶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넘어서는 Ⅱ유형 해당자들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국민취업제도는 온라인에서 28일부터 가능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방문신청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 101개소와 함께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에서 해당 서비스처를 마련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시기는?
소득과 재산 조사 등 접수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해 빠르면 1월 안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취업제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지자체별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문자로도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korea-ua.com) Q & A "구직활동 2회는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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