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가 11일 구속됐다. 애초 아이의 친모는 20대 초반의 A씨로 알려졌으나 외할머니라고 밝혔던 B씨가 DNA 검사에서 친모로 드러나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그는 11일 오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부장판사는 이날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친모가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며 "절대 그런 일 없다. DNA 검사가 잘못됐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발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