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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카페-노래방 등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 특고, 프리랜서 포함될까?

돌풀 2020. 12.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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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온 국민의 피로도가 날로 쌓여간다.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 호소가 늘고 있다.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원과 초중고 등교에 어려움이 날로 가중된다.

 모임과 소소한 대면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에 우울감이 늘어가기도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SBS CNBC 갈무리

 먼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해 영업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감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포함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위의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코로나 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위 당··청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피해를 감수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매출 급감소

 영업 금지 조치

 영업 제한 조치

 위 사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 원)에(100만~200만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합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지원금은 상가 임차 여부나 매출 규모, 임대료 등 구체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합산해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모두 3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고?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 등 소상공인이 감수한 피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액수는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 원)

- 영업 제한(150만 원)

- 영업 금지(200만 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운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당정이 검토 중이다.

 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대면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만큼 그 피해로 인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많다.

 이에 정부는 4차 추경 당시 특고·프리랜서,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원금을 책정해 지급한 바 있다.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건물주들의 선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검토 중이다.

 이들의 세액공제를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천억 원과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총 4~5조 원가량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정세균 국무총리 - KBS 뉴스 갈무리

 정세균 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보다 절박한 많은 국민에게 다음 달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더 두텁고 따뜻하게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 당과 정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을 포함한 코로나 1919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한다면서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1차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26.2~36.1%의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 미국 25%, 일본 15%, 대만 25%의 소비증가율과 비교하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곧 논의된 사항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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