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 시작되면서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어도 비행기 운항이 감편되거나 아예 중단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
체류기간이 끝나가거나 이미 끝난 상태인데, 갈 곳 잃은 이들의 말 못할 고민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일을 하지 못하니 생계유지도 어렵고 체류의 부담마저 늘어가는 이들에게 정부가 농어촌 취업을 당분간 허용하기로 하면서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한 마디로, 코로나19로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농·어촌 취업이 최장 90일간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코로나19로 출국이 막힌 경우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는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 기간이 끝났으나 국내에 발이 묶인 외국인 노동자
▶ 즉,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또는 4년 10개월 간 근무 후 4월 14일~8월 31일 사이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 조치를 받은 지 50일 이내이거나 출국 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
①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중단·감축으로 출국기한 유예 중인 외국인 근로자
②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외국인 근로자
◆ 계절근로 취업 허용 제외 대상 ◆
① 불법체류자
②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
◆ 계절근로 허용 분야와 근로 기간 ◆
◦ 근로 분야 –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40개 지역
◦ 근무기간 – 8월 24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일을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가능
◆ 근무조건 ◆
◦ 근무 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농·어가에서 의무 가입해야 함)
◦ 숙식 제공이 필요한 농·어가 근로자의 경우 소정의 숙식비를 농·어가에게 지불해야 함.
◆ 계절근로 신청기간 및 방법 ◆
◦ 8월 24일~ 9월 7(월) 일까지 신청 가능
◦ 계절근로 신청방법
① 인터넷 신청 : EPS(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절근로 신청 등록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함, ID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www.eps.go.kr
* '홈페이지 접속 시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 신청안내] 팝업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편리'
* 팝업이 뜨지 않는다면 팝업차단을 해제해야 함
② 방문신청 : 외국인등록증을 꼭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신청
③ 희망 근무 1~3순위를 기입한 ‘계절근로신청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 접수
* 계절근로신청 신청서 (나라별 번역 파일↓)
* 계절근로신청 안내문 (↓)
* 계절근로 신청접수 이후 각 시군에서 관할 농어촌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은 G-1으로 변경,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 22만 원은 전액 면제됨.
◆ 계절근로 참여자의 혜택 ◆
- 출국 후 재입국 시
① 특별한국어시험 응시에 10점 가점 부여
② 사업장 우선적으로 알선되는 기회 제공
* 계절근로 모집 예정 현황 (2020.8.24. 기준) 및 접수 문의처(↓) *
고 용 센 터 |
신청 접수 방법 |
문의연락처 |
계절근로 시행 지자체 |
|||
①팩 스 |
②이메일 |
|||||
춘 천 |
0508-8230-0368 |
jcj1029@korea.kr |
033)250-1944~5 |
춘천시, 양구군, 홍천군, 화천군, 인제군 |
||
강 릉 |
0508-8230-0380 |
son1123@korea.kr |
033)610-1939 |
속초시, 양양군 |
||
원 주 |
0508-8230-0387 |
pcj740913@korea.kr |
033)769-0964~5 |
횡성군 |
||
태 백 |
0505-8230-0395 |
ssolji@korea.kr |
033)550-8654 |
태백시 |
||
영 월 |
0508-8230-0399 |
junrique@korea.kr |
033)371-6262~3 |
영월군, 정선군 |
||
포 항 |
0508-8230-0532 |
gsy1125@korea.kr spaint@korea.kr |
054)288-3500 054)778-2519 |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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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주 |
0508-8230-0560 |
yelee9337@korea.kr |
054)639-1123 |
문경시 영주시 상주시, 봉화군 |
||
안 동 |
0508-8230-0568 |
jeongyong91@korea.kr |
054)851-8017~8 |
의성군, 영양군 |
||
창 원 |
0508-8230-0426 |
kdiaman1@korea.kr |
055)239-0971~5 |
창녕군 |
||
전 주 |
0508-8230-0598 |
go9120@korea.kr |
063)270-9204∼6 |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
익 산 |
0508-8230-0610 |
fish0413@korea.kr |
063)839-0041 |
익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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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 |
0505-8230-0616 |
ksa87@korea.kr |
063)450-0605, 0608 |
군산시, 고창군 |
||
광 주 |
062-712-4508 |
netbada@korea.kr |
062)609-8662~5 |
나주시 |
||
목 포 |
0508-8230-0624 |
wlskaka9299@korea.kr |
061)280-0547 |
강진군,완도군,장흥군 |
||
순 천 |
0508-8230-0636 |
kjg1265@korea.kr |
061)720-9136 |
보성군, 고흥군 |
||
청 주 |
0508-8230-0665 |
bolyalove@korea.kr |
043)230-6781~3 |
진천군,보은군,영동군 괴산군,증평군,옥천군 |
||
충 주 |
0508-8230-0701 |
sau1235@korea.kr |
043)850-4015~6 |
제천시, 단양군 |
||
음 성 |
0508-8230-0706 |
duswn2736@korea.kr |
043)880-8604~5, 8602 |
음성군 |
||
대 전 |
042-717-4010 |
j2772@korea.kr |
042)470-8321~6 |
세종시,논산시,금산군 |
||
천 안 |
0508-8230-0679 |
lkn1057607@korea.kr |
041)620-7461~5 |
예산군 |
||
보 령 |
0508-8230-0712 |
yung1996@korea.kr |
041)930-6286~7 |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
||
서 산 |
0508-8230-0723 |
lee7683@korea.kr |
041)661-5601~2 |
태안군 |
||
제 주 |
064-752-8219 |
myhimang7587@korea.kr |
064)710-4408 |
제주시, 서귀포시 |
국내 취업활동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생계비 대출 지원 제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비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체류기간 중 형편이 어렵거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생계비 대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자.
◼ 대출 대상
2020년 2월 1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고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감편 및 중단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E-9, H-2)
◼ 대출금액 :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 이내
◼ 대출이자 : 연 3%
* 출국만기보험금이 지급(출국) 시까지 연 복리 1.5%의 이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출이율은 연 1.5% 임.
◼ 대출 신청기간
취업활동 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출국 예정신고 전날까지
*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후 4개월 이내로 종전과 동일
◼ 대출상환
대출기간 동안 수시로 갚는 게 가능하고 중도에 상환할 시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대출상환 만료일까지 갚지 않는다면 출국만기보험금에서 대출원금 자동 상환. 출국 시 출국만기보험금에서 대출원금을 뺀 금액이 지급됨.
◼ 대출서류
① 출국기한 유예 허가서(법무부 발행)
② 대출신청서(삼성화재)
③ 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사본
◼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삼성화재 외국인 보험 전용 콜센터에 대출 서류를 내면 된다.
* 문의 :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전용 콜센터(☎160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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