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여러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면 정부가 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를 눈여겨보자. 한시 생계지원비 지원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신청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중위소득 75%, 4인 기준 월 소득 365만 원 이하라면 5월 10일부터 접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이란?
코로나 19 여파의 생계 곤란을 겪지만 복지 관련 혜택 및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한시생계지원금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 지원대상
⑴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① 생계급여·긴급지원 등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
②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③ 해당 지원 사업에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1)~③까지 해당되는 경우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이며 가구당 1회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이다.
- 특고, 프리랜서
- 무급휴직자
- 영세자영업자
- 일반택시 기사 상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아애돌봄
- 가사간병서비스
- 산모신생아서비스
-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돌봄서비스 종사자,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의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
-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 대상 '소득안정지원금'
-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피해농업지원
- 피해어입인지원
- 피해임업인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 신청서류만 잘 구비해 제출하면 한시 생계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원기준
가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구간에 해당하면 된다. 해당 구간은 1인 기준 1백만 37만 873원, 2인 기준 231만 6천59원, 3인 기준 298만 7천963원, 4인 기준 월 소득이 365만 7천218원, 5인 기준 431만 8천30원, 6인 기준 497만 1천452원 이하인 경우다. 이때 소득금액은 세전 소득으로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기 이전 소득이다.
▶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 이하, 농어촌은 3억 원 이하면 충족된다. 금융 재산 부채는 재산에 미포함된다. 가령, 대도시 거주자일 경우 재산 기준 6억 원 이하에 4인 가구 월 소득이 365만 7천218원 이하, 복지 및 정부 지원금 미수급자, 소득 감소자는 지원 대상이다.
▶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접수(http://online.bokjiro.go.kr)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생년월일 끝자리 숫자에 따라 10일은 짝수, 11일은 홀수 등과 같이 홀짝제로 운영된다.
② 오프라인 접수 : 5월 17일(월) 09:00 ~ 6월 4일(금) 18:00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 지급 시기
지자체에서 접수된 인원을 심사한 뒤 6월 말 이후 지급될 예정
- 1차 지급 : 6월 25일
- 2차 지급 : 6월 28일
- 이밖에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 시 7월 중 지급된다.
▶ 소득감소 비교 방법 및 증빙 관련 내용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① 기준 소득
2021년 1월부터 5월분 소득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게 확인되어야 한다. 소득이 가장 낮은 달을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② 비교 소득은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 2019년 월평균
- 2019년 상반기 월평균
- 2019년 하반기 월평균
- 2020년 월평균
- 2020년 상반기 월평균
- 위의 소득 중 가장 높은 자료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된다.
※ ②비교 소득이 ①기준 소득보다 높으면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가구원 중 단 한사람만이라도 소득이 줄었다면 그의 소득감소만 증명해도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증명서류
아래의 목록에 해당하는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있다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재산 기준 신청자라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통장거래내역서
- 거래명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신용카드매출확인서
- 휴폐업신고서
- 매출입전표
- 거래업체와의 거래내역 확인서류
- 급여내역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 감소를 확인하면 된다.
※ 만약 증빙서류가 없다면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된다. 단, 이 경우 각종 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적합한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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