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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주한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외교관 면책특권 범위 논란!

돌풀 2021. 4. 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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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옷가게 직원을 폭행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당사자가 경찰 수사조차 제대로 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사를 받더라도 모든 혐의는 기소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교관 면책 특권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었다. 

 

 1. 벨기에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폭행 전말

 

2019년 3월 2일자 주간여성에 실린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주한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 벨기에 대사 관저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주한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 벨기에 대사 관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쑤에치추 시앙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옷가게를 들렀다. 쑤에치우 시앙이 일정 시간 머물다 매장 밖으로 나가자 한 직원은 매장 브랜드와 유사한 옷을 입은 그녀를 쫓아나가 구매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화가 난 쑤에치우 시앙이 매장으로 돌아와 해당 직원을 밀고 뺨을 때리면서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볼이 벌겋게 부은 직원 사진과 함께 벨기에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의 폭행 당시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벨기에 주한대사 부인에게 폭행 당한 서울 한남동 옷가게 직원의 붉은 뺨 - MBC뉴스 갈무리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피해자 측은 쑤에치우 시앙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 매장 내에서 옷을 다루는 쑤에치우 시앙의 민폐 행동이 담긴 CCTV 영상을 지난 21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쑤에치우 시앙이 매장 내 의자에 앉은 채 검은색 신발을 신고 흰색 바지에 발을 그대로 밀어넣는 모습이 담겼다. 대개 옷은 피팅룸에 들어가 신발을 벗은 채 입어보는 게 상식이지만 쑤에치우 시앙은 이런 기본 예의조차 무시한 무개념 행동으로 지탄을 받았다. 

 

 

벨기에 주한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이 옷가게에서 신발은 신은 채 흰바지를 입어보고 있다. - CCTV 갈무리

 

벨기에 대사 부인을 향한 비판과 함께 우리 국민의 사과 요구가 거세지자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측은 4월 22일 SNS에 공식 사과 입장을 올렸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 측은 “주한 벨기에 대사는 지난 4월9일 벌어진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인이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했다.

 

벨기에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은 현재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사관 측은 쑤에치우 시앙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 경찰 조사에 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대사는 부인이 입원하던 당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라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코멘트하거나 인터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인이 가능한 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것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부인이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뇌졸중으로 인해 입원 치료 중이다. 부인이 하루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반말로 전한 주한 벨기에 대사 사과문
반말로 전한 주한 벨기에 대사 사과문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패트릭 엥글베르트 주한벨기에대사관 공관 차석을 불러 수사 협조 및 쑤에치우 시앙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외교관은 물론 그의 가족 역시 면책 특권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법적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벨기에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은 중국에서 출생해 대학을 졸업한 뒤 벨기에 유엔 산하 EU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 범죄 저지르고도 면책 특권 뒤로 빠진 외교관 사건 사례

 

 외교관에 대한 면책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외교관 및 그의 측근들의 범죄는 면책 특권으로 인해 지속적인 회피가 발생해 논란이었다. 

 

 ▶ 주한 독일대사관 소속 무관보(武官補) 출신 B씨의 반려견 사고

 

 2013년 5월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공원에서 대기업 B사 회장의 부인 나모씨(72)와 아들 이모씨(43)가 공원 내 연못 주변을 산책하던 중 갑자기 목줄이 풀린 개 한마리가 나타나 나씨의 오른손이 물리고 말았다. 아들 이씨는 갖고 있던 우산으로 어머니를 공격하는 개를 위협해 간신히 떼어냈지만, 개 주인인 주한 독일대사관 소속 무관보(武官補)인 B씨는 고함을 치며 이 씨 모자를 밀쳤다. 사과는커녕 이씨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자신의 개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B씨는 곧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러나 외교관 신분이 확인된 B씨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도 불기소 처분되었다. 

 

 ▶ 광나루한강공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과속하다 시민을 친 미국인 대사관 직원

 

 2011년 9월 13일, C씨 가족은 서울 광진구 광나루한강공원에 산책을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던 자전거에 C씨의 아버지(68)가 치이고 말았다. C씨의 아버지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몸이 붕 떴다가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그 충격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인 미국인 D씨는 다친 C씨와 가족에게 사과는커녕 C씨 아내에게 화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D씨는 한국 주재 대사관 직원이라는 게 드러났다. D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대사관 측에서 일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 말한 뒤, 그 자리를 떠나 피해자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피해자 C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눈이 찢어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 부산 주재 러시아 영사관 소속 외교관 차량 추돌사고

 

 2010년 부산에서는 러시아영사관 소속 외교관이 관용차량을 몰고가다 추돌사고를 냈지만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가해자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했지만 가해자는 면책 특권을 내세워 경찰조사를 거부했다. 

 

 ▶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 받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면책특권을 포기하기 직전 해외로 줄행랑

 

외교관 신분인 A 씨는 2007년 9월 여객기 안에서 알게 된 이모(50.여) 씨에게 "필리핀 현지에 컴퓨터 학교를 설립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2009년 6월까지 총 2억2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챙겼다. 

그는 2009년 11월 4일 해운대경찰서에서 미국정부의 양해 하에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2010년 3월 3일 필리핀으로 도망쳤다. 이때는 미국 정부가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을 포기해달라는 한국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이틀전이었다. 

 

 ▶ 주한 중국대사관 광주영사관 소속 외교관 교통사고

 

 2008년 5월, 광주 북구에서 주한중국대사관 광주영사관 소속 외교관이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되었지만 경찰의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행패를 부려 논란이 된 바 있다. 

 

 ▶ 주한 레바논 대사 차량 추돌사고 뒤 뺑소니

 

 2013년 9월 26일, 자드 사이드 엘 하산 주한 레바논 대사가 직접 운전을 하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가해자인 자드사이드 엘 하산 대사가 수습은커녕 속도를 높여 주한 레바논 대사관으로 들어가 버려 논란이 커졌다. 당시 경찰이 대사관 앞에서 자드사이드 엘 하산 대사를 만나 사고 경위를 조사하려 했지만 그는 이마저 불응하고 달아나 우리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3. 범죄 행위에도 면책 가능하게 한 비엔나 협약이란? 

 

 1961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파견국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이 불가하고 형사재판관할권 면제를 받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한마디로 외교관의 신체나 주거지인 공관지역 등이 불가침과 보호 권리를 갖는다. 특히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의 권리도 보장받는다. 이를 가능하게 한 구체적인 협약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사항

 

   - < 제29조 >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30조 >

1.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2. 외교관의 서류, 통신문 그리고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그의 재산도 동일하게 불가침권을 향유한다.

 

   - < 제31조 >

 ①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a)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는 개인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송. 단, 외교관이 공관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 외교관이 파견국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개인으로서 유언집행인, 유산관리인, 상속인 또는 유산수취인으로서 관련된 상속에 관한 소송

  (c) 접수국에서 외교관이 그의 공적직무 이외로 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

 

 ②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본조제1항(a), (b) 및 (c)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관에 대하여 여하한 강제 집행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전기의 강제 집행조치는 외교관의 신체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다.

 

 ④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을 면제하는 것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4. 외교사절단 범죄 행위 처벌 불가능할까?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근거해 본국 소환 요구 및 추방 가능!

 

 외교관이나 대사관 직원 및 관계자들의 범죄 행위에도 적법한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정말 면책 특권은 초법적인 카드일까? 

 

외교관 및 관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 이는 국제법상 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하는 것인데 외교사절의 아그레망이 요청되면 판단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아그레망(agrément)이란 프랑스어로 ‘동의’나 ‘승인’이라는 뜻으로 접수국이 파견국의 특정인물을 외교사절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즉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페르소나 그라타(호감이 가는 사람)의 반대말로 아그레망 요청에 의해 파견을 받아들일 지 기피할 지 결정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9조)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 23조에 따라 외교사절단의 영사 및 직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종교나 인종문제에 의한 거부가 아닌 이상 외교사절단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거나 범죄에 관련된 경우라면 정당하게 파견 거부의사를 표할 수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외교관례 상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요청이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외교사절단의 범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면 외교적 마찰로 인한 양국 교류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는 방법이 요구되기도 한다. 벨기에에 가해자의 면책특권 박탈을 요구하여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다.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안도 있다. 벨기에가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해자를 강제 추방하여 인터폴 적색수배자로 만드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외교관과 직원 등 외교사절단의 면책특권 남용 문제는 이제 보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적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가해자가 국제적 망신을 받을 만큼 사건을 더욱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처벌이라도 받게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해자 추방 및 소환 요구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5. 외교관 차량과 번호판 식별 방법

 

외교사절단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각종 사고 유발에도 면책 특권에 기댄 채 처벌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외교관 차량에 대해 피해야 할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여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외교 관계를 맺은 191개 나라 가운데 115개 국가가 전국 46개 지역에 163개의 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 1700여 명의 외교관 및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이들 앞으로 등록된 차량은 1천 여대 이상 달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기준 외교사절단 차량 번호판 문자는 총 7가지로 표기가 이루어진다. 

 

    ① 외교 : 대사관 근무 외교관 차량에 발급

    ② 영사 : 주한 영사관 소속 외교관 및 외교공무원 차량

    ③ 준외, 준영 : 대사관과 영사관에 근무하는 행정기능직원 차량

    ⑤ 국기 : 국제기구 관계자 차량

    ⑥ 대표 : 정식 국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나 국제기관의 재외공관 차량

    ⑦ 협정 : 별도의 외교협정으로 외교사절단과 동일한 지위가 부여된 자의 차량

 

차량 번호판의 문자 뒤 숫자는 외교관계를 맺은 순서를 뜻하는 국가별 번호 앞 3자리와 외교 공관 내 서열을 뜻하는 뒤 3자리로 구성된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사건은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기소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 외교사절단 면책 특권 범위에 대한 논란은 비엔나 협약에 관한 보완 논의가 있기 전까지 거듭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갑자기 면책특권 포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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