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1일 공동 발의했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회의 소추의무에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이날 제시한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
의원들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임성근 판사의 정년 퇴직이 임박한 것에 관해서도 이들은 "이대로라면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라며 탄핵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의원들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탄핵소추의 실익에 관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한다.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면서 “각자가 역사와 국민 앞에 자기의 헌법적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라며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정당과 정파의 구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에 함께 해주시길 호소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합동으로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탄핵 소추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판사 길들이기’ 발끈!
민주당 “사법부 재판에 개입한 건 새누리당 집권 시절” 일갈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정쟁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함부로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개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새누리당 집권 시절”이라며 “국민의힘은 부당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고 나선다면 또다시 사법농단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판사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표결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174명에 범진보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총 19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가결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탄핵안 179표로 국회 가결!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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