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로 알려진 장모 최은순 씨가 서류 조작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파장이 일었던 것에서 나아가, 추가로 아산신도시 땅투기를 통해 토지보상금을 받아 102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윤석열 장모' 아산신도시 땅투기... LH 132억 보상금, 102억 차익’제목의 기사에는 최은순 씨 조흥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중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친 내역이 공개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최 씨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당시 총 132억3천581만 원의 아산신도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가 처분한 토지는 2001년 경매를 통해 30억1천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약 3년 만에 102억여 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최 씨가 사들였다 판 땅은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일대 5만2921㎡(약 1만6037평)의 공장부지로, 아산신도시 조성 목적의 토지로 수용되었고 이곳에 대한주택공사(현재 LH)가 휴먼시아와 LH행복주택 등을 조성했다.
구체적으로, 아산신도시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백석동, 아산군 탕정면, 배방읍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를 중심으로 개발된 곳이다. 개발 1단계에서 배방지구, 2단계로 탕정지구가 개발이 됐는데 인근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코닝 등 공장이 들어선 곳이다.
최 씨가 토지 매입 시기인 2001년 공시지가 ㎡당 9만800원이던 배방면 장재리 부지는 3년 뒤 아산신도시 개발지로 확정되면서 ㎡당 23만2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즉 30억 원에 낙찰받은 땅은 약 132원이 된 셈이다.
'윤석열 장모' 아산신도시 땅투기... LH 132억 보상금, 102억 차익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앞서 최씨는 서울 송파구의 오금스포츠프라자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으로 각각 53억여 원과 91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류 조작과 각종 비리 의혹들이 줄줄이 쏟아져 파장이 일었지만 의혹만 눈덩이처럼 부풀렸을 뿐 제대로 된 진상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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