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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예천양조에 150억원 요구? 황당하다"

돌풀 2021. 7. 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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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가수 영탁을 모델로 내세워 영탁막걸리를 제조·판매한 예천 양조에 영탁 측이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탁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예천 양조가 피해자 행세를 한다는 입장이다. 대체 어떤 사정일까.

 

가수 영탁, 예천 양조가 주장하는 초고가 계약금 요구 전혀 아냐

트로트 가수 영탁 - 밀라그로

 

가수 영탁이 소속된 밀라그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22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 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세종이 밝힌 바에 의하면 예천 양조는 지난해 하반기 영탁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올 상반기에도 영탁 측에 해당 건과 관련 협상을 지속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경부터 협의가 시작됐는데 당시 영탁 측이 요구한 금액 및 쌍방 협의 조건에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종 “예천 양조가 영탁 동의 없이 상표 사용하겠다는 내용 문건 송부해

 

세종은 당시 예천양조가 계약하기로 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연락이 없자 영탁 측은 자연스레 상표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보고 협상 역시 끝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그러나 예천 양조는 5월 하순께 재협상을 요청했고 이 건은 같은 달 25일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가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 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들은 협상 시한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예천 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송부했다라고 했다.

 

, 영탁 측이 사전 통지도 없이 이와 관련한 이메일을 받아 몹시 황당했다는 입장이다. 세종은 영탁 측이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되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영탁 측으로서는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 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 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 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천 양조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 관련 없는 제품

 

세종은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 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는다면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 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품이니 오인 또는 혼동이 없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2일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와는 별도로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지만 재계약이 무산됐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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