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일부 의료인이 '일회용'이라는 뜻을 몰라 그랬을까, 양심이 일회성이라 그러는 걸까. 한 의료인이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 집단 감염된 사건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작구 모 의원(현재 폐원) 전 원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15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인 또 다른 의사에게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일반 징역형은 교도소 내 수감되어 강제노동 의무를 지니지만, 금고형은 강제노동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C형간염에 걸린 환자들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99.9% 일치한다는 점, C형간염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원이 혈액이나 기구라는 점, 병원 관계자들이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