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회의 '공수처법' 통과 예상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여당의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결국 넘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공수처 개정안 외에도 상법 개정안, 5.18 왜곡처벌법, 국정원법 등이 처리됐다. 공수처법은 내일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9일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면 이번 회기가 마감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끝내야 한다. 임시국회 시작인 모레 다시 공수처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바꾸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요건을 변호사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