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주택 가격 상한선을 공시 가격9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연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재산을 주택으로 보유하는 특성상 고령층의 소득 확보로 인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가입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가 늘어나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안정한 노후 환경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