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 그의 경영활동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이날 이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더불어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최종 선고받고 수감된 지 3주 만에 나온 이같은 결정에 이재용 부회장은 곧 직함도 내려놓아야 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게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86억 8천여만 원을 빼서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