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가에도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취소 소송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분 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오는 28일부터 다시 대검찰청에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결론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켜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