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9일자 '박원순 “너네 집에 갈까?” 한밤에 비밀 문자' 제목의 기사 조선일보는 19일자 기사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피해자에게 가했던 성추행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문’ 전문(全文)에 상세히 담긴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내용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독립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과 메시지·이모티콘 등을 실제로 봤다는 참고인의 진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사실(事實)이라고 인정한 내용'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당시 ‘성 관련 사건의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은 제외됐으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