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물리는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나온다. 맹견 보호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길에서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여 큰 논란이 되자 농림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맹견 보호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맹견으로는 로트와일러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도사견 등이 포함된다. DB, KB, 롯데손해보험 등은 기존의 반려동물 치료 보험으로 이른바 ‘펫보험’‘펫 보험’이라 불리는 상품에 특약을 더하는 형태로 맹견 관련 사고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 등은 다음 달12일까지 맹견보험 상품을 내놓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