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하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하영 씨는 2013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매일 댓글 활동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이슈와 논지'를 국정원 내부 전자메일을 통해 전달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2년 12월11일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공작을 벌이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찾아가 문밖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