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게 핵심 내용인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통과 이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까지 이어갔지만 6161시간 만에 종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코로나 1919 악화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며 종결 동의서를 냈기 때문이다. 종결 동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13일 오후 투표가 진행됐다. 국회법상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이 종결 찬성표를 던지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재적인원 18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