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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개정안 2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정보'와 '수사' 업무 구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게 핵심 내용인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통과 이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까지 이어갔지만 6161시간 만에 종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코로나 1919 악화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며 종결 동의서를 냈기 때문이다. 종결 동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13일 오후 투표가 진행됐다. 국회법상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이 종결 찬성표를 던지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재적인원 18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주호영 "권력 잡았다고 보이는 게 없나!"

10일 본회의 '공수처법' 통과 예상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여당의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결국 넘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공수처 개정안 외에도 상법 개정안, 5.18 왜곡처벌법, 국정원법 등이 처리됐다. 공수처법은 내일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9일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면 이번 회기가 마감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끝내야 한다. 임시국회 시작인 모레 다시 공수처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바꾸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요건을 변호사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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