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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 경남 전국 첫 시행
피부병 치료 1회 4만원 ~ 6만 원?
피검사 18만 원?
초음파 10만 원?
엑스레이 12만 원?
주사 한 대, 약 5일치 5만5천원?
하지만 같은 검사를 하더라도 A동물병원, B동물병원, C동물병원에서 부르는 값은 제각각이다. 알다가도 모를 반려동물 진료비. 부르면 부르는 대로 지불해야만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진 지 오래다. 이때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눈길을 끈다.
경상남도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실시한다. 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달 16일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정책 가운데 첫 번째 대책이다. 이를 위해 창원지역 내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시작한다.
앞서 경남도는 경남수의사회의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유표시제 표지판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지판은 지난달 창원지역 동물병원 70개소에 설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초진·재진, 흉부 방사선, 복부초음파, 개와 고양이 예방백신, 심장사상충 및 기생충 예방약 등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 20개의 진료비를 방문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진료비 표준화 조치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진료비용을 예상하고 선택의 주도권을 갖고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경남도는 창원지역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도 전역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입법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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