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 2천839개 현장에서도 접수 가능해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원한다면 온라인과 현장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달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새희망자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온라인 접근이 어렵거나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힘들어 한 소상공인이라면 이제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면 된다.
중기부는 전국 2천839개 현장 접수처에 새희망자금을 신청처를 마련해 현장방문을 원하는 이들의 새희망자금 신청을 돕기로 했다.
■ 현장 접수처에 방문할 경우 준비물
① 신분증
② 통장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 기업은 설립인증서 등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도 지참해야 한다.
■ 현장방문 접수 : 오는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실시
예) 10월 26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10월 27일(화)에는 2・7번인 경우 신청가능
※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월) ~ 11월 6일(금)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신속지급 미신청자 26만 명에 지급대상자임을 전화로 재안내 예정
-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6만 명을 상대로 10월 23일(금) 오후 1시부터 11월 6일(금)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한 번 안내한다.
-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고 바로 다음날 자금을 지급받는다.
■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기기 필요함
- 포털 검색창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입력하여 'www.새희망자금.kr'을 클릭한다.
- 사이트로 이동하면 하단의 빨간색 네모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중기부는 9월 29일, 신속지급 미신청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0월 16일(금)에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동시에 발송하여 새희망자금 신청을 안내했다. 대상자라면 각자의 휴대폰 문자수신 여부와 우편물을 확인하는 게 좋다.
한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소상공인 212만 명을 상대로 총 2조3천29억 원을 지급했다.
■ 소상공인_새희망자금_현장접수처 확인 (3839개).xlsx ↓
'새희망자금, 26일부터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 보도자료 확인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문의
① 전화 : 1899- 1082
② www. 소상공인114.kr - 24시간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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