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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신청방법, 접수처 안내

돌풀 2020. 10. 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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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 2천839개 현장에서도 접수 가능해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원한다면 온라인과 현장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달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새희망자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온라인 접근이 어렵거나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힘들어 한 소상공인이라면 이제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면 된다.

 중기부는 전국 2천839개 현장 접수처에 새희망자금을 신청처를 마련해 현장방문을 원하는 이들의 새희망자금 신청을 돕기로 했다.

 

■ 현장 접수처에 방문할 경우 준비물

 ① 신분증

 ② 통장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 기업은 설립인증서 등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도 지참해야 한다.

 

■ 현장방문 접수 : 오는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실시

예) 10월 26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10월 27일(화)에는 2・7번인 경우 신청가능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월) ~ 11월 6일(금)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신속지급 미신청자 26만 명에 지급대상자임을 전화로 재안내 예정

-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6만 명을 상대로 10월 23일(금) 오후 1시부터 11월 6일(금)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한 번 안내한다.

-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고 바로 다음날 자금을 지급받는다.

■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기기 필요함

 - 포털 검색창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입력하여 'www.새희망자금.kr'을 클릭한다.

 - 사이트로 이동하면 하단의 빨간색 네모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유튜브 확인

 중기부는 9월 29일, 신속지급 미신청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0월 16일(금)에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동시에 발송하여 새희망자금 신청을 안내했다. 대상자라면 각자의 휴대폰 문자수신 여부와 우편물을 확인하는 게 좋다.

한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소상공인 212만 명을 상대로 총 2조3천29억 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_새희망자금_현장접수처 확인 (3839개).xlsx ↓

201026_소상공인_새희망자금_현장접수처_목록(3839개).xlsx
0.18MB

'새희망자금, 26일부터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 보도자료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다운로드 등 제공.

www.mss.go.kr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문의 

 ① 전화 : 1899- 1082

 ② www. 소상공인114.kr - 24시간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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