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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료 1만2500원 감면...취약계층 요금할인정보!

돌풀 2020. 8. 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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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요금할인 신청하세요!

Pixabay

 긴 장마와 이번 태풍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통신료가 내려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과 추가 선포된 전남 곡성, 전북 남원,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충북 단양군 등 6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파사용료와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통신·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부는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 4천409명(3만 3천84개 무선국)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간이무선국- 간단한 업무연락용 무전기 등, 육상이동국 - 육상이동이나 일시 정지해 사용하는 열차, 자동차, 유람선 등)

 

이번 통신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통신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1만 2천500원을 깎아준다.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월정액은 100%, 초고속 인터넷 월정액은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서비스는 각 유료방송사가 감면율 50% 이상 선을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통신료 감면방법!

 

돈이 있었다면 굶지 않았고, 돈이 있었다면 아프지 않았고, 돈이 있었다면 울 일도 없었고, 돈이 있었다면 당신을 보내지 않았으며, 돈이 있었다면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푸념을 늘어놓는 순간이 있다. 어릴 때나 어른이 되어도 돈으로 귀결되는 고민의 순간이 한 번쯤은 온다. 꼭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건 아니겠지만, 신체나 정신 건강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물질인 것만은 분명하다.

 

일 안해도 따박 따박 돈이 들어온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리 고역이지는 않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날이 길어지고 있다. 돈 벌기는 더욱 어렵고 나가는 돈은 많은 요즘 삶의 질이 팍팍하기만 하다.

 

일부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지만 미처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은 TV수신료와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까지 면제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 TV수신료가 면제된다.

-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천원 감면되는데, 전력 소모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월 최대 2만 원까지 감면된다.

- 이동통신요금은 기본료를 월 최대 2만 6천 원 깎아주거나 통화료 50%를 감면해준다.

- 도시가스의 경우 취사용은 1천680원, 취사 및 난방용은 12월부터 3월까지 2만 4천 원,

  나머지 달은 6천600원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 지역난방비는 월 1만 원 감면 혜택이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원 감면 혜택이 있는데 6월부터 8월까지는 월 최대 1만 2천 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기본료 1만 1천 원 감면하거나 통화료 35% 선을 깎아준다.

  (가구당 총 4회선까지 감면되므로 가족들의 이동통신요금 감면에 도움)

- 도시가스요금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취사용 840원, 취사 및 난방용은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1만 2천 원, 나머지 달에는 3천300원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취사용 420원, 취사 및 난방용 가스는 12월부터 3월까지

  6천 원, 나머지 달은 1천650원 감면 혜택을 챙길 수 있다.

- 지역난방비는 월 5천 원 감면 서비스를 챙기면 된다.

 

< 차상위계층 >

- 전기요금 월 최대 8천 원 감면되고, 6월부터 8월에는 월 최대 1만 원 감면이 제공된다.

- 이동통신요금의 경우 월 최대 1만 1천 원 감면되고 통화료도 35% 감면된다.

  (가구당 4회선까지 감면 신청 가능)

- 도시가스요금은 차상위 자활·차상위 장애·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가족의 경우

  취사용 840원, 취사 및 난방용은 12월부터 3월까지 1만 2천 원, 나머지 달은 3천300원이 경감된다.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취사용 420원, 취사 및 난방용은 12월부터 3월까지

  6천 원, 나머지 달은 1천650원 감면된다.

- 지역난방비의 경우 5천 원이 할인된다.

 

< 장애인 >

- 시청각장애인에 한해 TV 시청료가 면제된다.

-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천 원 감면 (심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에 한함)되는데,

  6월부터 8월까지 월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된다.

- 이동통신요금은 기본료 및 통화료가 35% 감면된다.

- 가스요금은 취사용 1천680원, 취사 및 난방용의 경우 12월부터 3월까지 2만 4천 원,

  나머지 달은 6천600원 감면 혜택이 있다.

- 지역난방비는 월 5천 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방법 *

 

1. 방문 신청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인 시·군·구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참)이 

대신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 온라인에서 신청서 작성 시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 단계까지 진행해야 완료됨.

신청 완료 뒤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된다.

 00:00부터 23:59에 신청서 제출 시 제출일이 신청일이 됨.

 

3. 문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도움 요청 시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해 보자.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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