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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 카페 포장˙음식점 배달 등 달라지는 건?

돌풀 2020. 8. 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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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을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카페 내 매장에 앉지 못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식점은 낮과 저녁에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 서비스만 가능하다.

정부는 밀집도가 높아 감염 우려가 예상되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과 음식점,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등 주로 젊은 층,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2.5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8일 내렸다.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수도권에 적용했지만 성과가 미미하자 방역지침을 강화해 시행하는 셈이다. 


수도권 내 카페와 음식점 등 실내 영업장을 운영하는 곳의 방역지침 사항은 무엇일까?


1.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Pixabay

*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반드시 기억할 방역수칙!

①출입자 명부 작성

②마스크 착용,

③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질병관리본부 제공


2. 음식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 평소 정상영업이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

질병관리본부 제공


3.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운영 중단 조치! (최근 전국 일부 탁구클럽과 체조교실 등

실내 체육시설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조치사항)


4. 학원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

- 300인 이상 대형학원 ->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되어 비대면 수업만 가능

질병관리본부 제공

 


5.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

집합 금지 조치

(단, 동시간 9명 이하 학습자 교습 시설로 신고한 교습소만 운영 가능)


6. 요양병원, 요양시설

고령층의 외부 접촉 최소화를 위해 면회 금지!


7.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시설 휴원 권고 (부득이한 경우 비말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래나 신체 접촉 유발프로그램 금지)


* 정부·공공기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민간기업은 유사한 수준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는 8일간 수도권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잘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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