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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막기 위해 편의점 업계과 경찰청 손잡았다!

돌풀 2020. 8.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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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과 편의점 업계 손잡고 아동 보호 나서  


 IMF 외환위기로 대한민국이 시름에 빠졌던 당시의 일이다. 지방 한 광역시에 사는 이모네 집에 며칠 머문 적 있다. 단독주택이었고 야트막한 담장이 있는 집이었다. 그 너머 옆집에 사는 이웃들이 오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옆집에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무뚝뚝해 보이는 아저씨와 다소 말랐지만 한 번씩 웃을 때마다 인상이 해사해지곤 하던 아주머니가 살았다.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녀 아이도 있었다. 평소 매우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은 이모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었다.

 

내가 본 그 며칠간, 비가 오는 날이면 이모는 파전과 김치전을 건넸고, 옆집 아주머니는 애들 줄 피자를 만들었다며 가져오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이들은 방학기간이 아님에도 학교에 가지 않는 듯했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늘 집 마당에 머물며 대문을 나설 때조차 주위를 흘끔거리는 게 보였다.

 

 “학교에 안 가?”

 

 담너머 떨어진 내 질문에 아이들은,

 

 “네.”

 

 짧게 답할 뿐, 낯선 여자의 관심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인 저녁 6시 이후에는 집안으로 들어가 목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이웃집 모든 창은 불이 꺼진 채 희미한 TV불빛만 어른거렸다. 묘하리만치 조용했다. 저녁 9시가 넘었을 즈음 갑자기 큰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싸우는지 와당탕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시간이 얼마간 흘렀고 갑자기 누군가가 이모네 현관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옆집 아이들이었다.

 

 “도와주세요! 엄마가 이상해요!”

 

 아이들에 이끌려 이웃집에 다녀온 이모 말에 의하면, 아주머니는 바닥에 쓰러져서 손과 팔을 비틀면서 흰자가 보이도록 눈이 돌아갔다. 반팔 상의 밖으로 드러난 쇄골과 팔에는 맞아서 생긴 듯한 상처가 보였다. 집안에 아저씨는 없었다. 간질발작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주머니는 잠시 후 정신을 차렸다. 술을 마시면 돌변하는 남편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아주머니의 눈물 섞인 하소연이 한동안 이어졌다고 했다.

 

 아저씨가 그날 밤 돌아와 벌인 일은 더 가관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키우던 이모네 반려견 '미미'를 허락도 없이 제 오토바이에 실어 보신탕집에 팔아버렸다. 평소 짖는 게 자꾸 거슬린다며 조심시키라고 이모에게 자주 엄포를 놓았었다고 했다.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남의 개를 보신탕집에 맘대로 넘겨버리다니 이모 식구는 충격에 휩싸였다.

 

 술에 취해 아내를 때리는 남자, 집안의 불빛과 학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 평소 숨죽여 지내다가 날이 밝고 아버지가 집을 비우고 나서야 마당에서 "여보, 회사에서 잘렸어요? 명퇴당하면 끝장이에요" 라고 말하며 씁쓸한 주제의 엄마아빠 역할놀이에 심취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난다.

 

당시 난 동학대가 무엇인지,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지, 신고처나 도움 기관은 어딘지 등 아무런 정보와 실행력조차 없었다.  그 무지했던 시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곧 다가오는 어린이날에도 여전히 집에 갇혀있을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 천 원 한 장 건네는 게 다였다.

 

 “아이스크림 사 먹어.”

 

담 너머 쑥 들어온 지폐를 아이들이 받기는 했지만 녀석들이 대문 밖을 자유롭게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샀는지는 알 수 없다. 방임되고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제 조금은 더 가려낼 줄 아는 시야를 갖추었다. 어른들이 조금만 더 주위를 유심히 살펴본다면 아동학대는 막을 수 있다.

 

집안에 갇혀 배고픔에 허덕이다 동네 슈퍼마켓을 찾은 아이와 부모로부터 맞은 채 편의점을 찾았다가 구조된 아이 등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순간은 작은 관심과 관찰에서 시작되고는 했다. 코로나19로 학교나 학원, 놀이터조차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쩌면 예전보다 더 탈출구가 막힌 채 암흑 같은 환경에서 신음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때 경찰청이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에서 편의점을 아동학대 신고 거점으로 한 신고체계를 마련했다고 하니 반갑다. 

 

 *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협박 등의 범죄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매매, 성적학대, 신체학대 등 금지행위 위반 행위 등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아동 · 여성 ·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갈무리

 

경찰청은 23일 편의점 업계와 함께 손잡고 이달 중순부터 ‘도담도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도담도담 :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자라는 모양

 

늦은 시간이나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특성상 아이들이 폐쇄회로 티브이(CCTV)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견과 보호에 적합한 조건이란 판단이다. 편의점 근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요원으로 지정된다.

 

씨유(CU)는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신고요원이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원터치 신고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연결하도록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에스(GS)25는 편의점을 방문한 학대 피해 아동의 상처치료와 후유증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제품과 햄버거 등 지에스25 자체 상품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문구를 넣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자체 상품에 아동학대 예방 문구를 넣기로 하고, 이마트 24도 계산대 화면 상단의 디지털 광고판에 아동학대 예방 영상을 틀기로 했다.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82(유료), 117!

 

 117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시 지시, 법률상담, One-stop 또는 NGO단체 연계업무를 지원한다.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인 경우에도 아동법상 금지행위 위반 외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아동 · 여성 ·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갈무리

가정폭력 및 학대 관련 상담을 원한다면 http://www.safe182.go.kr/pot/selectRptList.do?rptTyGubun=12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고·상담을 기다리겠습니다.

www.safe182.go.kr

위 사이트의 상단 오른편에 보이는 '신고상담'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117, 전화·문자 상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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