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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휴진, 중증 환자 진료 차질... 진료가능한 병원은?

돌풀 2020. 8. 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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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 집단휴진 기간인 28일까지 "비상진료서비스 24시간 가동"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는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면서 몇 차례 파업을 예고하고 실행하는 등 강경노선을 유지해온 의협 및 대전협은 정부와 협상에 들어가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결국 파업으로 결론 냈다.

 

 정부는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이때 더 이상 의료공백을 보기 어렵고, 약자들을 볼모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의협과 대전협에 업무 복귀 명령을 함과 동시에 관련 부처에 "원칙적인 법집행으로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24일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지지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휴진, 휴업 등 위법한 집단 실력행사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협상 막바지에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전공의협의회의 반대 입장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있을 시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의사 인력 수가 불균형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2022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총 4천 명 늘리고, 이 가운데 3천 명을 지역 의료 인력으로 키우겠다는 방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의협 등은 인력 부족이 아니라 ‘인력 배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이를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어느 전공의’라는 이름의 공동 페이스북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경우 수도권 중심의 의사 쏠림 현상을 공감하며 의사 부족문제가 맞다고 성명을 통해 의협과 반대입장을 내기도 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의료격차가 크고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발생 시 대처할 만한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다는 점에서 '어느 전공의' 계정 참여 의사들은 공공의료 중심의 의사 증원 필요성에 어느 정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중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기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물론 각종 진료과에서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의사 집단 휴진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서비스를 마련했다.

서울시

 8월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사흘간 진료공백이 없도록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 응급진료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서울 시내 67개소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은 기존대로 24시간 진료, 43개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역시 비상진료를 이어간다. 이밖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8천400여 개소의 의료서비스를 안내한다.

 

< 진료 의료기관 정보 확인 >

1.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2.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App)

 

위 사이트와 앱을 통해 지역별, 일자별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는 것도 가능하다.

 

* 이밖에 구체적인 진료 의료기관 정보 확인은 아래 첨부한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면 된다.

26-28일 사흘간 진료가능 의료기관 현황.xls
2.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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