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ARS 신청 당부
강원도 춘천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나 주민등록 등재 요건을 갖춘 결혼이민자, 외국인이면 1인 기준 10만 원을 받는다.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춘천시민이며 신청 기간 안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태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10월 30일 내에 태어난 영아는 10만 원을 지원받는 조건에 부합한다.
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은 9월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용은 11월 30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능하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7일 춘천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조례안 관련 사업비 290억 원을 포함한 '제3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재난지원금 소비가 만료되는 8월 말 직후인 9월 1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현금 등으로 지원한다.
춘천시는 9월1일부터 기초생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에 우선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같은 달 7일부터는 일반 시민 가운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카드 포인트 충천 방식으로 지급한다. 14일부터는 춘천시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통해 선불카드나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재난지원금에 활용하도록 농협·신한은행, BC카드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희망일자리 90명과 콜센터에 10명을 배치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내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온라인과 ARS 신청을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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