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4시간 운영 전용 누리집서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당초 6일 마감에서 13일로 1주일 연장되었다. 대상임에도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온라인 (24시간 운영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금은 다음 날 바로 지급된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검색 활용하여 사전 선별한 뒤 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와 우편 전화 등으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자임에도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많다.
정부의 행정정보 상 사전선별 과정에서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더라도 본인이 지급대상자라고 판단되면 13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요건만 충족된다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따로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의신청 30일까지
이 절차와는 별도로 중기부는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또는 지자체별 접수처에서 새희망자금 관련 이의신청을 받는다.
만약 새희망자금 대상자라고 판단되나 아니라고 안내를 받은 경우, 150만 원 또는 200만 원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이지만 100만 원만 지급받은 경우 등이 이의신청 내용에 해당한다.
■ 이의신청 기간
본인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문자메시지 등을 받았다면, 반드시 통보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신청처(온라인)
앞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4일 첫 신청이 이뤄진 가운데 11월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 명에게 2조 4천594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97)
* 새희망자금 콜센터 : 1899-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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