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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기존보다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재석 245명, 찬성 242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횟수를 1회가 아닌 총 2회로 늘리도록 허용하고, 결과적으로 총 3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 것이 골자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동 돌봄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충이 커졌다.
하지만 기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로 제한돼 실질적인 육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휴직한 노동자나 현재 휴직 상태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분할 횟수를 확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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