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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귀국길 막힌 외국인 노동자, 3개월간 농어촌 근로 가능

돌풀 2020. 9. 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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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 시작되면서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어도 비행기 운항이 감편되거나 아예 중단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 

 

 

체류기간이 끝나가거나 이미 끝난 상태인데, 갈 곳 잃은 이들의 말 못할 고민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일을 하지 못하니 생계유지도 어렵고 체류의 부담마저 늘어가는 이들에게 정부가 농어촌 취업을 당분간 허용하기로 하면서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한 마디로, 코로나19로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농·어촌 취업이 최장 90일간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코로나19로 출국이 막힌 경우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는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 기간이 끝났으나 국내에 발이 묶인 외국인 노동자

▶ 즉,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또는 4년 10개월 간 근무 후 4월 14일~8월 31일 사이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 조치를 받은 지 50일 이내이거나 출국 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

①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중단·감축으로 출국기한 유예 중인 외국인 근로자

②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외국인 근로자


◆ 계절근로 취업 허용 제외 대상 ◆

 

① 불법체류자

②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

 


◆ 계절근로 허용 분야와 근로 기간 ◆

 

◦ 근로 분야 –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40개 지역

◦ 근무기간 – 8월 24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일을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가능


◆ 근무조건 ◆

 

◦ 근무 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농·어가에서 의무 가입해야 함)

◦ 숙식 제공이 필요한 농·어가 근로자의 경우 소정의 숙식비를 농·어가에게 지불해야 함.


◆  계절근로 신청기간 및 방법 ◆

 

8월 24일~ 9월 7(월) 일까지 신청 가능

 계절근로 신청방법 

① 인터넷 신청 : EPS(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절근로 신청 등록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함, ID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https://www.eps.go.kr/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www.eps.go.kr

eps 홈페이지 갈무리

* '홈페이지 접속 시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 신청안내] 팝업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편리'

* 팝업이 뜨지 않는다면 팝업차단을 해제해야 함

 

② 방문신청 : 외국인등록증을 꼭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신청

③ 희망 근무 1~3순위를 기입한 ‘계절근로신청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 접수

 

* 계절근로신청 신청서  (나라별 번역 파일↓)

계절근로 신청서(네팔).pdf
0.12MB
계절근로 신청서(동티모르).pdf
0.21MB
계절근로 신청서(라오스).pdf
0.12MB
계절근로 신청서(몽골어).pdf
0.39MB
계절근로 신청서(미얀마어)편집.pdf
0.27MB
계절근로 신청서(방글라데시어).pdf
0.39MB
계절근로 신청서(베트남어).pdf
0.09MB
계절근로 신청서(스리랑카)편집.pdf
0.18MB
계절근로 신청서(우즈베키스탄어)편집.pdf
0.14MB
계절근로 신청서(인도네시아어).pdf
0.07MB
계절근로 신청서(중국어).pdf
0.34MB
계절근로 신청서(캄보디아어)편집.pdf
0.20MB
계절근로 신청서(키르키즈스탄어).pdf
0.40MB
계절근로 신청서(태국어)편집.pdf
0.28MB
계절근로 신청서(파키스탄어)편집.pdf
0.52MB
계절근로 신청서(필리핀어).pdf
0.32MB

 

* 계절근로신청 안내문 (↓) 

 

계절근로자 안내문(네팔어).pdf
0.09MB
계절근로자 안내문(동티모르어).pdf
0.39MB
계절근로자 안내문(라오스어).pdf
0.29MB
계절근로자 안내문(몽골어).pdf
0.43MB
계절근로자 안내문(미얀마어).pdf
0.55MB
계절근로자 안내문(방글라데시어).pdf
0.73MB
계절근로자 안내문(베트남어).pdf
0.16MB
계절근로자 안내문(스리랑카어).pdf
0.20MB
계절근로자 안내문(우즈베키스탄어).pdf
0.35MB
계절근로자 안내문(인도네시아어).pdf
0.12MB
계절근로자 안내문(중국어).pdf
0.29MB
계절근로자 안내문(캄보디아어).pdf
0.31MB
계절근로자 안내문(키르키즈스탄어).pdf
0.46MB
계절근로자 안내문(태국어).pdf
0.40MB
계절근로자 안내문(파키스탄어).pdf
0.48MB
계절근로자 안내문(필리핀어).pdf
0.21MB

* 계절근로 신청접수 이후 각 시군에서 관할 농어촌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은 G-1으로 변경,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 22만 원은 전액 면제됨.


◆  계절근로 참여자의 혜택 ◆

- 출국 후 재입국 시

① 특별한국어시험 응시에 10점 가점 부여

② 사업장 우선적으로 알선되는 기회 제공


* 계절근로 모집 예정 현황 (2020.8.24. 기준) 및 접수 문의처(↓) *

02(고용부) 모집현황 및 센터 접수처(8.24.).hwp
0.17MB

고 용

센 터

신청 접수 방법

문의연락처

계절근로

시행 지자체

팩 스

이메일

춘 천

0508-8230-0368

jcj1029@korea.kr

033)250-1944~5

춘천시, 양구군, 홍천군,

화천군, 인제군

강 릉

0508-8230-0380

son1123@korea.kr

033)610-1939

속초시, 양양군

원 주

0508-8230-0387

pcj740913@korea.kr

033)769-0964~5

횡성군

태 백

0505-8230-0395

ssolji@korea.kr

033)550-8654

태백시

영 월

0508-8230-0399

junrique@korea.kr

033)371-6262~3

영월군, 정선군

포 항

0508-8230-0532

gsy1125@korea.kr

spaint@korea.kr

054)288-3500

054)778-2519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영 주

0508-8230-0560

yelee9337@korea.kr

054)639-1123

문경시 영주시

상주시, 봉화군

안 동

0508-8230-0568

jeongyong91@korea.kr

054)851-8017~8

의성군, 영양군

창 원

0508-8230-0426

kdiaman1@korea.kr

055)239-0971~5

창녕군

전 주

0508-8230-0598

go9120@korea.kr

063)270-92046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익 산

0508-8230-0610

fish0413@korea.kr

063)839-0041

익산시

군 산

0505-8230-0616

ksa87@korea.kr

063)450-0605, 0608

군산시, 고창군

광 주

062-712-4508

netbada@korea.kr

062)609-8662~5

나주시

목 포

0508-8230-0624

wlskaka9299@korea.kr

061)280-0547

강진군,완도군,장흥군

순 천

0508-8230-0636

kjg1265@korea.kr

061)720-9136

보성군, 고흥군

청 주

0508-8230-0665

bolyalove@korea.kr

043)230-6781~3

진천군,보은군,영동군

괴산군,증평군,옥천군

충 주

0508-8230-0701

sau1235@korea.kr

043)850-4015~6

제천시, 단양군

음 성

0508-8230-0706

duswn2736@korea.kr

043)880-8604~5, 8602

음성군

대 전

042-717-4010

j2772@korea.kr

042)470-8321~6

세종시,논산시,금산군

천 안

0508-8230-0679

lkn1057607@korea.kr

041)620-7461~5

예산군

보 령

0508-8230-0712

yung1996@korea.kr

041)930-6286~7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서 산

0508-8230-0723

lee7683@korea.kr

041)661-5601~2

태안군

제 주

064-752-8219

myhimang7587@korea.kr

064)710-4408

제주시, 서귀포시

 


 국내 취업활동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생계비 대출 지원 제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비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체류기간 중 형편이 어렵거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생계비 대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자.


◼ 대출 대상

2020년 2월 1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고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감편 및 중단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E-9, H-2)

 

◼ 대출금액 :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 이내

 

◼ 대출이자 : 연 3%

* 출국만기보험금이 지급(출국) 시까지 연 복리 1.5%의 이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출이율은 연 1.5% 임.

 

◼ 대출 신청기간

취업활동 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출국 예정신고 전날까지 

*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후 4개월 이내로 종전과 동일

 

◼ 대출상환

대출기간 동안 수시로 갚는 게 가능하고 중도에 상환할 시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대출상환 만료일까지 갚지 않는다면 출국만기보험금에서 대출원금 자동 상환. 출국 시 출국만기보험금에서 대출원금을 뺀 금액이 지급됨.

 

◼ 대출서류

① 출국기한 유예 허가서(법무부 발행)

② 대출신청서(삼성화재)

③ 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사본

 

◼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삼성화재 외국인 보험 전용 콜센터에 대출 서류를 내면 된다.

 

* 문의 :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전용 콜센터(☎160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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