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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서 C형 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만 55세부터 1.6%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범사업은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통해 만 56세(1964년생)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검사는 건강검진과정 가운데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1차 항체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를 시행하고 검사비용은 모두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한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어서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C형 간염이 발견되어도 방치하게 되면 간경변증(간경화)이나 간세포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한다.
다만 빨리 발견하기만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하면서 완치까지 가능해 희망과 아주 거리가 먼 질환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조기발견이 어려워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이 많다는 판단에 질본이 C형 간염 시범사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C형간염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서(참여 및 검사 결과 활용)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이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C형 간염 검사는 일반건강검진과 동시에 실시하되 국가건강검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마친 뒤 고위험군 C형간염 결과를 분석해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검토하게 되면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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