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봄부터 시작해 코로나 19가 전 세계인들을 불안의 도가니로 몬 지 어느덧 가을까지 이르러 10개월째다. 아이들의 학교 등교는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편안한 산책과 자유로운 외출마저 크고 작은 제약이 따른다. 실직과 폐업 등 곳곳에서 생계 위기 문제가 불거지고, 대출을 알아보고 허리띠마저 바짝 졸라매야 할만큼 가정 경제는 나날이 기울어지고 있다.
정부는 2차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받는 대상과 신청방법 등 정보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는 기간 내에 꼭 신청하도록 하자.
■ 신청대상 요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대비해서 소득이 25% 감소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이 위기사유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구직급여, 공공일자리 참여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은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않거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세로 소득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생겨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마땅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거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지원은 예외로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생계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위기가구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침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 중위소득 75% 기준은 무엇?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1만8천 원 |
224만4천 원 |
290만3천 원 |
356만2천 원 |
422만1천 원 |
488만 원 |
■ 지원금액
- 1인 가구 : 40만 원
- 2인 가구 : 60만 원
- 3인 가구 : 80만 원
- 4인 가구 이상 : 100만 원
■ 지원일정 및 신청방법
① 온라인 : 10월 12일(월) ~ 10월 30일(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신청 가능 (휴대전화 본인 인증)
② 오프라인 : 10월 19일(월) ~ 10월 30일(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 대리인 신청도 가능
신청을 마치면, 행정 처리 부서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에 충족하면서 수급여부 관련 지원을 받는 중복혜택자인지 판단 뒤 지급을 결정한다.
소득과 재산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 요일제 운영
마스크 5부제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도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구분된다.
- 월요일 : 1, 6
- 화요일 : 2, 7
- 수요일 : 3, 8
- 목요일 : 4, 9
- 금요일 : 5, 0
- 토요일 : 홀수 (현장방문 신청 불가)
- 일요일 : 짝수 츨생년도 (현장방문 신청 불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129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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