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보/시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촉구 사이트, 찬성반대 국회의원 공개📢

돌풀 2021. 2. 1. 18:15
728x90

온라인 사이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기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이 캠페인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가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이다.

 

캠페인의 핵심배경은, 4년이 지났음에도 '사법농단'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여 법관들이 처벌 받거나 책임조차 지지 않은 점이다.


이들 단체는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과 법원에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농단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고 소개하면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커녕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하는 법원에게 사법농단 해결을 맡길 수 없다.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캠페인의 당위성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잘알' 법관들의 법망 피하기, 제식구감싸기식 무죄 선고!
  • 국회는 직무유기 중입니다. 사법농단 피해자 권리 복구와 피해보상, 재발방지 대책 아무것도 없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용합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된 징계는커녕 관여 법관 명단조차 비공개!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이동근 판사와 오는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성근 판사는,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로 인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체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모든 법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참여방법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해당 사이트의 좌측 '촉구하기' 빨간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된다.

 

  • 참여기간 : 2021년 1월 27일부터 2주간
  • 참여목표 : 만인이 동의한다는 의미를 담아 3,000명!

※ 해당 캠페인 사이트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 소추 입장을 공개하고 있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촉구 참여 사이트 바로가기!📢 

 

[캠페인]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하세요!📢

4년이 지났지만 사법농단은 여전히 진행중🔥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았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졌을까요? 피해자들의 일상은 회복되었을까요?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

campaigns.kr


만약 의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거나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촉구하려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 이낙연 당대표실(서울 종로) : 02-6788-2141 
    ☎ 김태년 원내대표실(성남시 수정구) : 02-784-2976
    ☎ 주호영 원내대표실(대구 수성구갑) : 02-784-2971
    ☎ 강은미 원내대표실(비례대표) : 02-784-0373
    ☎ 다른 의원들 연락처를 알고 싶다면 여기

▶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 문의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02-723-0666

 

한국진보연대

안전조치 미이행, 주한미군장갑차에 의한 사망사고 경찰은 미군직접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 --> -->

www.jinbocorea.org

 

참여연대 -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www.peoplepower21.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법률가단체

minbyun.or.kr

 

nodong.org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

nodong.org

 

416연대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act.net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