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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제주 문화예술인 50만원, 단체 100만 원 신청 12월 4일까지!

돌풀 2020. 11. 2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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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다수 200억 기탁... 제주도, 전액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해 사용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올해 초부터 총 2차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위축된 시장과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단비 역할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세는 여전하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기업인 등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휘청거릴 만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곳이 있다.

 제주개발공사가 12일 3차 재난지원금에 사용해 달라며 사내 유보금 200억 원을 제주도에 기탁했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는 기탁금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는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을 지난 4~5월에 지급했다.

 당시 소득이 급감하여 절박한 상황에 놓인 도민들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긴급 구호의 성격을 띤 채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하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총 12만8천490가구에 412억 원을 지급했다.

 지난 8월~10월에는 제주도민들 1인당 10만 원씩 일괄 지급하여 2차 재난지원금 총 64만 8천160명에게 총 648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 편성될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가 기탁한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바탕으로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내 사각지대 위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범위는 총 7개 분야로 구분되며, 총 170억 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1. 제주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제주도는 먼저, 코로나 19 장기화로 취소된 행사와 축제 등으로 위축된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위기를 돕기 위해 10억 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공고일(20일) 기준 주민등록 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 예술인 지원  : 50만 원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된 예술인

 △장애인증명서가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장애예술가 등 2개 유형

▶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

※ 정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급(프리랜서) 수령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재직 중인 예술인 등은 제외

 - 예술단체 지원 : 100만 원

 * 지원대상 :  문화예술단체는 공고일 이전 제주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단체여야 함.  최근 5년간(2016~2020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인 제주도 내 활동 중인 전문문화예술단체 대상.

※ 2차 정부 지급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령 단체, 문화예술을 취미활동으로 하는 생활문화예술단체는 제외.

▶ 신청 접수 : 11월 20일 ~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창 '예술 지원' 검색 또는 분야별 정보-문화/역사-재난지원금 클릭   

   - 문화예술인 신청 신청 링크 : http://www.jeju.go.kr/art/art.htm

   - 문화예술단체 신청 리크 : http://www.jeju.go.kr/art/group.htm

▶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 접수 후 조회·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 예정.

▶ 신청 접수 및 문의사항

-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대표전화 : ☏ 064-710-3325~3326

- 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 대표전화 : ☏ 064-710-3327~3328

▶ 온라인 신청방법  ↓

(참고)온라인신청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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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행사, 전세버스업체, 택시근로자 등

 - 관광객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도내 여행사 및 전세버스업체에 총 25억 원

   3. 택시근로자 가운데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 대상 2억 원

 4. 추석 연휴기간에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체 가운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에 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 도내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가운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는 청년 중 미취업자 대상으로 6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6. 경마 운영 취소 등 침체에 빠진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에 7억 원을 지원한다.

   7.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시설의 방역비로 30억 원을 사용한다.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접수

 제주는 11월 중순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실시하여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눈치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정부는 아직 편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주에 이어 다른 지자체들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가 더 활발해진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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