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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초등학생 20만원˙저소득가구 100만원씩 지급

돌풀 2020. 9.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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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재유행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4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목적의 재원 7조 8천억 원이 편성됐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운데, 긴급 생계자금 지원에만 총 3천500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에 긴급 생계비는 55만 가구의 88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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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생계비 지원대상 및 금액 


대도시 거주자 : 가구당 재산이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거주자 :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 : 3억 원 이하

* 소득요건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를 소득별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

(ex)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


< 지원금액 >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각 지자체별로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에 대해 적극 발굴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산 기준이 초과해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에 탈락했다거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자, 구직급여가 중단되어 오랫동안 실직상태인 가구 등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내일키움 일자리'를 신설해 긴급 지원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총 30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지원제도는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로 저소득층 5천 명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2개월 간 월 180만 원씩 지급하는 단기 일자리를제공하고 기간이 끝난 뒤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 명에게 아동 1인당 20만 원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도 아동 1인 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을 가지 못하고 원격수업에 의지하는 가정에서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 532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특별돌봄 지원비' 1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아동 1인 당 2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맞벌이부부나 아이 돌봄이 시급한 가정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사용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정부의 돌봄휴가비 지원도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늘어난다. 이밖에 전국의 13세 이상 국민들은 통신요금 2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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